작년 청주수영장 마감재 붕괴…경찰 "형사 처벌 대상 아니다"

등록 2026/02/24 10:41:37

"마감재 붕괴는 '중대한 손괴' 해당 안 돼" 사건 종결

[청주=뉴시스] 3일 충북 청주실내수영장 로비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 (사진=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2025.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21대 대선 투표일인 지난해 6월3일 발생한 충북 청주실내수영장 붕괴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충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건축물 골조(기동, 보 등)가 아닌 마감재 붕괴는 법에서 명시한 '중대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명 피해도 없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청주시와 청주도시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등을 통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전 유사한 사례에서도 처벌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3일 오후 2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청주실내수영장 1층 로비에서 천장 마감재 60㎡가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수영장은 선거로 휴장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청주실내수영장은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충북도와 민간전문기관 합동안전점검에서 B등급(양호)을 받았으나 로비 천장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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