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3월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최선…국힘 협조하길"
등록 2026/02/24 10:23:48
수정 2026/02/24 10:52:25
"필요한 건 약속된 입법 적기 완료…국힘, 정치 공세만"
"코스피 6000 목전…2월 국회서 3차 상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된 입법을 적기 완료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미투자(특별법)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오는)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로 미국발 관세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미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에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맞대응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무역법 제122조, 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장벽이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수출길을 지키는 경제 방화벽을 세우는 일이다.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국익이라는 최우선의 원칙 앞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코스피 5000 돌파 한 달여 만에 60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입법 노력의 결과"라며 "2월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최근 동물 사료 원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데 대해선 "현재 가용한 검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근본적으로는 현장의 수의 검사관을 늘리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사후적 검사에서 문제 발생 이전의 사전적 검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를 생산, 유통한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러한 사료 바이러스 오염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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