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 역주행 '6명 사상'…20대 중국인 징역 7년
등록 2026/02/24 11:23:38
수원시 팔달구에서부터 30㎞ 가량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 면허 취소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2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5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금천IC 방면에서 일직JC 방면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B(60대)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의 차 안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B씨를 비롯해 5명이 큰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수원시 팔달구에서부터 30㎞ 가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범행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 위험성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면서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해 범행하고 피해자들 및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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