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선관위 "당원 모집·SNS, 이렇게 하면 위법"
등록 2026/02/23 15:19:14
사례 공개…공무원 선거 관여, 무관용 엄정 대응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23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6.02.23. pmkeul@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행사 개최 시 선거법 안내를 병행한다.
특히 어버이날 행사 등 지자체 주관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후보자 업적 홍보나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교육 및 예방대책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실제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도 공개했다.
지자체장 공천을 목적으로 지인을 홍보하며 입당원서를 직접 받거나 부탁해 확보 후 당원협의회에 전달한 경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병과가 선고됐다.
군수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부녀회장과 공모해 호별방문으로 경선운동을 벌인 사례는 벌금 90만원이 부과됐다. 초등학교 교감이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교육감 예비후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선거운동원 참여를 권유한 경우에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또 입후보 예정 지자체장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하고 공무원·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 공무원이 특정 예비후보자 홍보 글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상 내역을 홍보하는 보도자료 제공과 허위자료 제출 사례 등은 모두 벌금 9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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