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美 관세 위법' 판결 대응 '통상현안 점검회의' 비공개 개최…대책 논의
등록 2026/02/22 14:19:42
수정 2026/02/22 14:24:24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글로벌 관세 10%→15%"
오후 8시 비공개 당정청 회의…통상 대응 및 대미투자법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위성락(오른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차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5.12.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개최된다.
청와대 외에도 여당의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간사와 정부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김용범·위성락 실장 주재로 범정부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은 당·정·청 차원의 대책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에는 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는 상호관세 무력화에도 상호관세율 인하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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