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제동 …제약업계 "더 센거 오나" 예의주시

등록 2026/02/21 12:58:09

수정 2026/02/21 13:02:25

미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美 의약품 관세 지금껏 확정 안 돼

"232조에 집중 가능성 있어 조심"

"중장기 대책 마련…영향 최소화"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21.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제약바이오업계는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의 연속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됐다.

위법 판결에 대응해 이날 백악관은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의 한시적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의약품, 의약품 원료 등은 제외됐다.

현재 한국산 의약품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의약품 관세율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작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 의약품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에 대해 15%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15%가 될 것으로 기대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달 돌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의약품 등 품목관세를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히며 다시 긴장을 높였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맞대응으로 무역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미국 행정부가 개별 관세로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보완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개별 관세가 산업과 기업에 또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전무 역시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 부담은 덜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관세 이를테면 10% 글로벌 관세와, 301조에 근거해 미국을 차별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등 다양한 관세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현재 그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의약품에 부과하려는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여전히 의약품 품목관세 부담은 남아 있고 상호관세가 무산되면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232조 조사대상이 되는 품목에 더 집중할 우려도 있어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무력화할 대안을 마련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어, 여전히 상황 자체가 가변적"이라며 "추이를 계속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불확실성 높은 관세 정책 속에서 가변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대책을 모색해왔다. 셀트리온은 일라이 릴리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이전을 마무리하고, 릴리로부터 위탁받은 총 약 6787억원(4억730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에 돌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메릴랜드주 락빌에 위치한 휴먼지놈사이언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2억8000만 달러(약 4136억원)에 인수하며 미국 내 첫 생산거점을 확보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3년 BMS로부터 미국 뉴욕 시큐러스 공장을 인수해 가동 중이며, SK바이오팜은 작년 2월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미국 내 CMO(위탁생산) 시설을 확보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당사는 이미 미국 현지 생산공장을 확보하는 등 중장기 대책까지 완벽히 마련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관세 관련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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