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관세 위법 판결, 日의 대미투자에 영향 없을 것"

등록 2026/02/21 12:49:37

수정 2026/02/21 12:58:24

日정부 고위 관계자, 현지 언론에 밝혀

[가나가와=AP/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나, 일본 정부 측은 관세 합의와 함께 약속한 대미투자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트럼프 (오른쪽)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미군기지에 정박한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일본 총리와 함께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6.02.2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나, 일본 정부 측은 관세 합의와 함께 약속한 대미투자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대미투자 프로젝트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일본 경제 성장,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 18일 일본 정부는 첫 번째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을 발표했다. 투자 규모는 360억 달러(약 52조 원)이다.

이는 지난해 미일 관세 합의 당시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95조원) 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일본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가 대미투자 등 합의로 15%로 낮췄다.

일본 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대미투자를 계속할 의향을 내비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보장하는 수입규제에 관세 부과 조치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IEEPA를 근거로 휘두른 대대적인 관세 조치는 무효화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안 관세를 꺼내들면서 강경한 입장을 이어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해외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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