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美 상호관세, 법적 근거 무너져…대미투자특별법 즉각 중단해야"
등록 2026/02/21 10:50:03
수정 2026/02/21 12:10: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손솔 진보당 의원이 13일 서울역에서 설 명절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진보당 제공) 2026.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진보당이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과세와 관세 권한은 의회의 영역이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판결의 본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관세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잃은 정책에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또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관세 면제를 전제로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 협상은 이미 그 뿌리부터 흔들렸다. 미국 사법부도 인정한 불법 관세에 대해 이제는 당당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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