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판단에…줄소송 예상
등록 2026/02/21 10:03:47
수정 2026/02/21 11:01:30
1000여곳 기업 소송 가세…250조원대 환급 공방에 '촉각'
환급 범위·절차는 ‘안갯속’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020년 11월4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모습. 2026.02.2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액시오스는 미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모형(PWBW)’ 소속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번 판결에 따른 환급 청구 규모가 1750억 달러(약 253조48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1335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해당 세수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
코스트코,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기업들이 관련 소송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미국 자회사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곳, 블룸버그 통신은 1000곳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환급 절차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그 과정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수개월에 걸쳐 판결문을 작성했지만 환급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며 "앞으로 2년, 길게는 5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통상정책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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