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오는 23일 尹 '무기징역' 항소 여부 논의

등록 2026/02/20 17:14:23

수정 2026/02/20 17:28:24

1심 재판부 尹에 무기징역 선고

장우성 "사실인정·양형에 아쉬움"

[서울=뉴시스] 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운데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부장검사급 파견 검사 등과 함께 항소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특검에 파견됐다가 검찰로 복귀한 일부 수사팀장급 검사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퇴직한 특검보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전날인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장 특검보는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의미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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