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상대 '255억 풋옵션' 1심 패소 항소…강제집행정지 신청도(종합)
등록 2026/02/20 14:02:55
1심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 판결
하이브, 항소장 제출·강제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4.2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브는 항소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대금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민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2025.09.11. yesphoto@newsis.com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둘 사이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양측의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과 주식대금매매 청구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사건을 병행 심리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주주 간 계약은 해지됐고, 따라서 풋옵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대금 청구권도 있다고 맞섰다.
1심은 지난 12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방안이란 것이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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