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란 우두머리'에 다른 양형…전두환 사형·윤석열 무기징역

등록 2026/02/19 21:31:36

형사25부, "내란죄 그 자체로 위험" 강조

다만 사형 선고받은 전두환과 형량 차이

"全, 인명 피해 발생" VS "尹, 물리력 자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lmy@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다른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그 이유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어 우리 형법이 내란죄가 살인처럼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위험범'에 해당함에도 이례적으로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떄문"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결과가 없더라고 내란죄는 국가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일으킨 자체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는단 취지다.

과거 전씨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역시 내란죄의 성립과 수괴(우두머리) 지위를 인정했다.

당시 1심도 전씨 행위는 '헌법에 정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국가 권력을 찬탈한 행위'라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군대를 동원한 물리력 사용 등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받아들이고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두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는 차이가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 중 전씨는 최고형인 사형을, 윤 전 대통령은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차이는 구체적 피해 발생 여부, 계획의 현실화 정도와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의 범위에 대한 두 재판부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다른 형량이 선고된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전두환씨가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전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은 광주에서의 유혈 진압을 결정적 이유로 꼽았다.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이나 무력 진압이 정당한 군사적 필요가 아닌 자신들의 집권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살상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작전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12·12 사태 및 5·18 민주화 운동 진압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남은 장기적 고통을 강조하며 단순한 권력 찬탈을 넘어 국민 전체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범죄라고 질타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가 재임 중 경제 안정에 기여한 점, 평화적 정권교체 전례를 남긴 점 등을 참작 사유로 언급하면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반면 이날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신뢰도 하락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야기됐다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고 판단했으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의 의도를 갖고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교적 단기간에 계획을 세웠으며 실탄 소지나 물리적 폭력 등의 사례를 찾기 어렵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장기간 공직에 봉직한 점,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국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른 것은 내란 행위로 인한 유혈 사태 발생 여부, 참작할 수 있는 정상 범위에 대한 법원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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