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긴급 타전
등록 2026/02/19 16:44:17
수정 2026/02/19 18:08:24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유·스퀘어 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2026.02.19. lhh@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언론은 19일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협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해 상당 기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마비시키려 했다며 이를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닛케이 신문은 이에 더해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이고 특별검사는 1월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집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소개했다.
NHK는 그간 공판에서 특별검사는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고 지적하며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일어서자고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내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고 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특별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군 투입 규모가 단시간에 그쳤고 제한적이었다며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헌정 질서를 교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사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다수 시민이 사망·부상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무기징역이 감형됐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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