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法 "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등록 2026/02/19 16:22:15

수정 2026/02/19 16:22:35

"사회적 비용 산정 못 해…어마어마한 피해"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 선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1심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말했다.

또 "계엄 후속 조치로 관련 수많은 사람에 대한 대규모 수사 및 재판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수용복 대신 흰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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