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3 계엄서 내란죄 유죄까지…443일간 기록

등록 2026/02/19 17:06:48

수정 2026/02/19 18:26:24

1심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

"尹, 계엄 주도적 계획·사회적 비용 초래"

尹 측 "기울어진 저울" 재판부 비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6.02.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443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 등을 체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 활동을 저지,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9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발동된 계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군 병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했다. 계엄군은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 본회의에 참석했고, 시민과 당직자, 국회 보좌진 등은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려는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섰다.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2분께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결의하는 안건이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국 오전 4시26분께 윤 전 대통령은 추가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 3분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며 '6시간 계엄'은 일단락됐다.

계엄 해제 당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논하기 시작한 국회는 12월 14일 오후 재석의원 300명 중 가결 204명, 부결 85명, 기권 3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초기, 초유의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권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을 겪기도 했다. 검찰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에서는 김 전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등 중복수사가 계속되다,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12월 18일부터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공수처 수사도 순탄치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의 강한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기도 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신병을 확보하고 지난해 1월 19일엔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진술 거부로 실질적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1.15. photo1006@newsis.com

검찰에서 수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불허하면서 검찰 수사가 불발됐다. 검찰은 같은 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인 지난해 4월,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4월 4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약 4개월에 걸쳐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 쟁점을 심리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문제에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상 계엄 선포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의혹에 불과할 뿐 계엄을 선포할만한 중대한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이밖에 나머지 사유 모두 위헌·위법 행위로 인정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지난해 6월 출범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비화폰 삭제 지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같은 해 7월 초, 발 빠르게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 기한을 넘겨 기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구속 취소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군에 투입된 군 관계자들의 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보여주는 증언들이 다수 나오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장악과 서버 확보 지시,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주요 기관 불법 점령 등 계엄 당일 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쏟아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국가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권 행사'라며 '대국민 메시지 계엄' 논리를 고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없었고 평온을 해하는 폭동이나 폭력행위조차 없었다며 내란죄의 폭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는 1시간30분 가량 발언하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과 이달 초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미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공식 규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부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에 대해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선포 등으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민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히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사람들을 관여 시켰으며, 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음에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울어진 저울이며 일관성 없는 기준일 뿐"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한편,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