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비상장법인 409곳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등록 2026/02/19 14:00:02

[김포=뉴시스] 전예준 기자 = 경기 김포시는 비상장법인 대상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중 과점주주의 주식지분 비율이 증가한 법인 409곳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뜻한다.

시는 다음 달 중 조사 대상 법인으로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다.

시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세 예고 통지한 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 대상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재산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사전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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