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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대병원 사용자성 인정…한화오션·금속노조 15일 추가 심문

등록 2026/06/09 20:42:38

수정 2026/06/09 21:02:23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금속노조 15일 오후 1시 심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4월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4월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선대학교병원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초심에서 조선대학교병원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위는 10일 이내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같은 날 한화오션 주식회사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 사건은 추가 심문 후 판정하기로 했다.

중노위는 교섭요구 사항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장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는 15일 오후 1시에 심문회의를 다시 열어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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