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10개월간 '무면허운전'…현지홍 전 제주도의원 '송치'
등록 2026/06/09 15:42:10
수정 2026/06/09 17:28:23
"우편물 확인 못 해"…운전자 바꿔치기도
![[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0/30/NISI20181030_0000221902_web.jpg?rnd=20181030143122)
[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8년 넘게 무면허운전을 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현 전 의원이 지난달 말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전 의원은 지난 3월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현 전 의원은 2017년 6월 자동차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넘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적발까지 8년10개월 간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현 전 의원은 동승자가 차를 몬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현 전 의원이 곧바로 혐의를 인정해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해당 혐의는 수사에 적극적인 방해가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다.
현 전 의원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도의원 직에서 사퇴했다. 또 '잦은 이사와 정당 활동 등으로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않았다'며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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