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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명수 등 합참 수뇌부 구속영장 청구…‘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록 2026/06/09 15:37:26

김명수·정진팔·김흥준·이재식 등 4명

12·3 비상계엄 계엄사령부 구성 의혹

특검 '1호 인지' 사건 중 첫 영장 청구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검사팀 '1호 인지 사건'인 해당 의혹 관련 합참 수뇌부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김 전 합참의장. 2026.06.09.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검사팀 '1호 인지 사건'인 해당 의혹 관련 합참 수뇌부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김 전 합참의장. 2026.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검사팀 '1호 인지 사건'인 해당 의혹 관련 합참 수뇌부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합참 총책임자인 김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엄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단편명령은 군사 작전 중 예하 부대의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기 위해 내리는 간략한 작전 명령을 뜻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을 조사하며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본부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께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빼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이 특전사·수방사 병력에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별도의 제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김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특검팀은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 전 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 전 육본 정책실장 등 7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합참 관계자들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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