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 나나집 침입한 강도에 징역 7년 선고
등록 2026/06/09 14:54:41
수정 2026/06/09 14:58:08
재판부, 범행 흉기 피고인이 들고 들어간 것으로 결론
![[서울=뉴시스] 나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1/NISI20260421_0002116979_web.jpg?rnd=20260421214616)
[서울=뉴시스] 나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NANA·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나나의 모친 B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상해 대신 강도치상으로 혐의를 직권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A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A씨도 침입 당시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찔려 죽을 뻔 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의 고소 사건은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줄곧 혐의를 부인했던 침입 당시 흉기 소지 부분이었으나,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나나가 흉기를 자신이 들고 들어온 것으로 하면 4000만원을 주기로 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법정에서 나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부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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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다시 한 번 나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직접 종이에 써보게 하는 등 A씨 주장의 신빙성을 검토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A씨가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넘겨주기 직전 과도를 위협용으로 소지한 것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검색해본 것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나나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는 등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자신과 어머니가 다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한 행동이라며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소지하고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하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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