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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병원비 상한선 바뀐다…'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조정

등록 2026/05/24 16:08:20

수정 2026/05/24 16:48:23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개인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을 개정한다.

큰 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인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 예고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기준으로 환자를 모두 7개 구간으로 분류해 각자 감당할 최대 병원비 액수를 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 분위별 건보료 경계선과 상수를 조정해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월 보험료 1만3850원 이하, 가장 높은 10분위는 월 21만7540원 초과로 구간이 나뉜다.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최하위 1분위 월 5만7790원 이하, 최상위 10분위는 월 28만2570원 초과로 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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