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41분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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