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계 반발로 철회되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관계자는 10일 "법안이 철회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도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만큼 당연히 철회돼야 할 법안이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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